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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구매처 확대 홍보

작성일 2019.05.14

작성부서 하일면

조회수 291

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구매처 확대 홍보 1



1. 신청기간: 2019. 1. ~ 12.

2. 지원대상: 2001. 1. 1. ~ 2008. 12. 31.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, 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

3. 신청방법: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(부모님 등)이 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(http://bokjiro.go.kr) 및 복지로 어플을 통한 온라인 신청

4. 기타 지원 및 구입방법 등: 붙임 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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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하일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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