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구매처 확대 홍보
작성일 2019.05.14
작성부서 하일면
조회수 291
1. 신청기간: 2019. 1. ~ 12.
2. 지원대상: 2001. 1. 1. ~ 2008. 12. 31.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
3. 신청방법: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(부모님 등)이 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(http://bokjiro.go.kr) 및 복지로 어플을 통한 온라인 신청
4. 기타 지원 및 구입방법 등: 붙임 참조
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